제11기 (별도, 연결)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지연 공고
업체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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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40320902381
감사보고서 미수취로 인하여
상법시행령 제31조(주주총회의 소집공고) 제4항 제4호에 의거한
당사의 제11기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고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.
관련 보고서는 주주총회 전까지 공고예정입니다.
2024. 03. 20.
주식회사 나노